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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1년 동안 월 20만원,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, 신청 방법,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어 월세 지원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신청 개요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모집은 2024. 4. 3.(수) ~ 4. 23.(월)까지 진행되며 25,000명에게 1년 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.
✅ 모집신청: 2024. 4. 3.(수) 10:00 ~ 4. 23.(월) 18:00
✅ 선정인원: 25,000명
✅ 지원내용: 월 20만원 월세 지원 ※ 최대 12개월, 생애 1회
✅ 지원방법
➡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/) 접속
➡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
신청 대상
서울시 청년월세를 지원할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✅ 주소: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✅ 연령: 만 19세 ~ 39세 이하 (주민등록등본상 1984. 1. 1. ~ 2005. 12. 31)
✅ 거주요건: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➡ 주택 및 준주택(고시원, 근린생활시설 등)도 가능
➡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➡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
➡ 월세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, 월세액 인정
✅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(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➡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('24. 1. ~ 3월 평균액)이 '24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건강보험료
부과액을 충족해야 함
[신청 제외 대상]
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 혹은 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③ 1주택 이상의 소유자(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 ④ 일반재산이 총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⑤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 ⑦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또는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➡ 사업 신청일 기준,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⑧ LH공사,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⑨ 임대인(임차건물 집주인)이 신청인의 '부모'인 경우 ⑩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⑪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|
신청 방법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서울주거포털(링크) '청년월세지원' 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, 가급적이면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
✅ 신청 방법
- 서울주거포털(링크) '청년월세지원'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
※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
✅ 제출 서류
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(필수)
→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)에서 부여
→ 임대차계약서 포함 사항: 임대인,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
임차주택소재지, 임대차 계약기간, 임차보증금, 월세금액 -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
(1) 주택(원룸, 다가구주택, 무보증월세 등)은 ① ~ ③ 중 하나 제출
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
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
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
(2)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 ①, ② 모두 제출
① 입실확인서
② (임대)사업자등록증 사본 - 이체확인증(필수)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('24. 1. ~ 3)간 월세 이체 내역
→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(보증금) 이체내역
→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,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 3~4월 입실에 따른 이체 내역이 없는
→ 이체일자, 임대인성명, 임대인계좌번호,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필수): 공고일 이후 발급 분
- 주민등록등본 1부(선택): 공고일 이후 발급 분
선정 기준
서울시 청년월세 선정 인원은 25,000명이며 임차보증금·월세 및 소득기준,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
유의 사항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시 아래 내용을 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
✅ 지원 신청, 접수, 이의 신청, 변경 및 중지 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(링크)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
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시, 불이익 발생
✅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 요청 발생
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
✅ 문의 사항 발생 시
→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(FAQ) 참고
→ 전화문의: ①서울시 다산콜센터(☎120) ②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(☎1833-20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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